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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 오폐수처리장 등 사망사고로 52명 사망…'위험경보' 발령

고용부 6월25~7월30일 정화조‧오폐수 처리장 등 위험경보
"정화조 등 작업 시 화재·폭발로 사망자 생기면 중처법 가능성↑"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6-20 12:00 송고
지난달 31일 한 사무실동 화장실에서 원인미상의 폭발이 발생. 이 사고로 3명이 다쳤다. (고용부 제공) © 뉴스1
지난달 31일 한 사무실동 화장실에서 원인미상의 폭발이 발생. 이 사고로 3명이 다쳤다. (고용부 제공) © 뉴스1

최근 약 7년간(2015~2022.6)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총 5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정화조(화장실)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시설물 보유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 유형은 질식(21건, 사망 32명)이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 익사(3건, 3명), 화상(1건, 1명) 순이었다.

시설별로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가 18건,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정화조(5건, 8명), 하수관로(4건, 7명), 저수·저류소(3건, 4명), 저장탱크(2건, 3명) 순이었다.

작업내용별로는 청소·처리(12건, 19명) 중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고, 유지·보수(7건, 사망 10명), 화기작업(5건, 11명)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이처럼 해마다 정화조(화장실)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보수 작업 등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음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업체에 '위험경보' 발령하고, 작업 시 안전조치를 안내했다.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폐수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화장실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게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시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또 오폐수시설·정화조·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해 인화성 가스를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작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조치가 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김규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내용물 제거, 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화조 등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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