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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으로 쇠구슬 발사' 이웃 차량 부순 40대 벌금형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2-06-20 09:4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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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에게 보복하고자 새총에 쇠구슬을 넣어 발사해 차량을 손괴한 4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5시30분께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넣은 뒤, 이웃인 B씨의 차량에 발사해 창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B씨의 아들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부쉈으나,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 바로 옆에 주차한 B씨의 차량 창문을 겨냥해 범행했고, 창문을 부숴 10만원의 수리비를 들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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