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 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주일 동안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음달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온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에페드린은 흥분제의 일종이고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스테로이드 약이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약 220여 개소 병·의원을 점검하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병·의원의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