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훈계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재판서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2-06-14 11:39 송고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서 수업 중 교사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A군(1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서 수업 중 교사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A군(1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수업 중에 잠을 자던 자신을 훈계한 교사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미수, 절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은 14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찌른 행위는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를 참지 못해서 흉기를 휘둘렀던 것 뿐"이라고 했다.

또 말리던 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몸부림 치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찌른 것이지, 직접 다치게 하려 한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흉기로 교사 B씨(46)의 가슴과 팔 등을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교사를 찌르는 것을 말리던 친구도 흉기로 찔렀다.

A군은 동급생들이 112에 신고 후,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현장에서 경찰관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수업 중 잠을 자다가 교사 B씨에게 훈계를 듣자 교실 밖으로 뛰쳐 나간 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훔쳐 되돌아와 수업 중이던 B씨를 찔렀다.

직업전문학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취업을 연계해주는 고용노동부 지정 고교위탁 교육기관이다.


aron031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