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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국회 패싱 방지법, 검수완박 빗대는 건 부적절"

"대통령이 위헌 얘기하는 것 옳지 않아…당론 채택 여부 검토안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박혜연 기자 | 2022-06-14 11:35 송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같은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위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을)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역사적으로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발의했던 안이 있다. 조 의원 안과 유사하다"며 "소위 입법의 취지와 다른 시행령 등이 만들어질 때 국회는 어떻게 그것을 견제하거나 의견을 낼 것이냐 하는 절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원구성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선출도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데 원포인트 국회 동의를 (하겠냐)"며 "여당이 민생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나서길 진심으로 원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후반기 국회 우선 처리 법안과 관련해서는 "선거 당시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는데 그런 약속을 놓치지 않고 챙길 것"이라며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올해 안에 이 법이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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