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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발행한도 300만원 확대…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2022-06-14 11:24 송고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발행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선 국가,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을 정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1일까지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4월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5개월간 일시적으로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2021년 8월 다시 5개월 간 예외 규정을 적용해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높였다. 2차 예외 적용기간이 지난 1월 종료됨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에 다시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국민 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인 집행이 기대된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 3명 등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종전에는 3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16만원)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116만원권 선불카드 1매만으로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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