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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멈춰!"…방통위, 피해 예방 활동 확대

16일 온라인 설명회 진행…15일부터 2주간 예방 자막 방송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22-06-14 10:06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막방송 송출과 함께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방송통신사무소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불법스팸 전송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자막 방송을 송출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사무소는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 및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4사·보도 PP 2사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6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불법스팸 대응 정책방향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안내 △불법스팸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사기 및 부동산 관련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17개 지역재단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게시하고 유튜브 채널 '신용보증재단중앙회TV'에 불법스팸 전송 및 피해예방 교육영상을 게재하기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협력 중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홈페이지에도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와 교육영상을 게시한다. 분양대행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과정에 불법스팸 전송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관련 불법스팸 방지 및 피해예방 활동도 이어간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각 분야별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숙지하지 못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대국민 불법스팸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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