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유치원 학부모 서류제출 부담 줄인다…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류 발급·제출 불편 해소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22-06-14 10:27 송고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2.6.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2.6.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교육부는 다른 부처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해 유아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먼저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됐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됐다.

현재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맞벌이 부모의 자격을 확인할 경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 불편이 해소되고, 현장에서는 전자적 통합·연계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2023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해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jra@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