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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검찰 좌천인사' 폭 커지나

행안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직접수사 확대'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2-06-14 08:11 송고 | 2022-06-14 08:33 최종수정
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곧 있을 검찰 인사를 앞두고 '친문 인사' 좌천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관보에 공고했다. 

예고안에는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연수원에 두는 검사(검사장)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검사 연구위원이 4명인데 2배 이상 늘리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말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하는데 이에 앞서 연구위원 숫자를 늘리며 친문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좌천 인사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한동훈 장관 부임 이후 첫 인사에서 전 정권 당시 요직에 있던 검사들을 줄지어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바 있다.

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상 연구위원은 7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사(검사장)가 갈 수 있다.
연구위원 정원을 늘리려면 정부조직과 정원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법무부 직제 개정 입법예고안을 함께 공고한 이유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도 함께 공고했다.

예고안에는 각 검찰청 및 지청 내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고 검사장 또는 지청장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의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늘리는 것이 골자로, 각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부의 명칭도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수사부 등으로 변경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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