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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제천시장 "김창규 당선인 기록물관리법·선거법 위반 고발할 것"

"비공개 공문서 불법 취득해 공개, 선거에 악용해"
김창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수 문제없다" 반박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2022-06-14 06:01 송고 | 2022-06-14 11:05 최종수정
이상천 제천시장.© 뉴스1
이상천 제천시장.© 뉴스1

충북 제천시 이상천 시장은 "국민의힘 김창규 당선인이 공개한 공공의료원 확충 문건은 비공개인데도 이를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시장은 이번 6·1 지방선거에 낙선 이후 두번째로 김창규 시장 당선인에 대한 포문을 이어갔다.
김 당선인은 선거기간인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제천시에 '공공병원 신축 계획'을 묻는 질의에 '공공병원 확충 계획없음'이라고 회신한 공문서를 공개하며 이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기회를 걷어찼다"며 맹비난했다(본보 5월26일 보도 참조).

이 문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제천시와 충북도, 보건복지부간 주고 받은 문서로 열람조차 할 수 없는 비공개로 명시되어 있다.

이 시장은 선거전 각종 여론조사에 김 당선인을 25%p 이상 지지율 차를 보이며 압승이 예상됐으나 개표 결과 4%p 차이로 낙선한 패인을 해당 문건의 공개로 보고 있다.
당시 김 당선인의 기자회견 후 이 시장은 즉각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민간 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병원 유지비와 800억원 이상 재정 부담으로 민간 명지병원에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해명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김창규 당선인은 이 문제를 선거 기간내내 물고 늘어졌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도 제천유세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공공의료원 건립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문건 유출은 정부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선거법에도 저촉된다"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문건 유출에 대해 시보건소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시보건소에서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출 과정은 문서를 공개한 측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을 공개한 김창규 당선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문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수해 공개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 시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일에는 "김 당선자의 공약인 무역진흥투자공사 설립과 3조원 규모의 기업유치는 제천시의 여건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며 "청계천식 용두천 개발공약 또한 지방재정 구조상 불가능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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