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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상당 등유 차량용으로 판매한 일당 검거

경유차에 등유 주유 시 부품 마모 촉진 고장에 폭벌 우려도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2-06-13 16:0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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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등유 500만 리터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석유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46)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씨(2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대 화물주차장을 임대한 뒤 등유 500만 리터(대형유조차 250대 분량, 시가 4억원)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화물주차장에 이동식 주유 차량을 놓으면 덤프트럭 기사들이 직접 주유를 하고 결제를 하는 셀프 주유소 형태로 운영을 했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주유할 경우 윤활성이 낮아 엔진 등 부품 마모를 촉진해 과열로 인한 고장이 난다. 심할 경우 폭발의 위험성도 있다. 아울러 황 함유량이 많아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등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경찰은 등유를 넣은 운전자 23명을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 통보를 했다. 이들 운전자들은 등유를 넣은 뒤 차량에 이상이 생기면 중고매매단지에 차량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추가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화물차 업체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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