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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거래' 축약 제도 시행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2-06-13 15:18 송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13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축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축약은 여러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 종료나 계약금액 변경을 통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제도다.
축약서비스는 거래소가 원화나 달러 IRS(금리스와프)의 만기가 오지 않은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축약 시행과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참가자 동의하에 만기 전 계약종료나 계약금액 변경 등 방법으로 청산약정 거래 규모를 줄인다.

거래소는 "축약 서비스에 참가한 청산회원은 누적된 미결제 청산 포지션 규모 축소를 통해 자본운용한도 증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축약 서비스는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7영업일간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후에도 수요를 고려해 차기 축약일정 등을 사전에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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