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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완비 CEO는 처벌 감경"…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나온다

박대출 "선량한 사람 피해 방지"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2-06-13 14:19 송고 | 2022-06-13 14:24 최종수정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자료사진(국회 제공) 2020.8.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자료사진(국회 제공) 2020.8.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여당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CEO)의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지능화 등 정보통신시설 설치 이행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인증받은 기업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대출 의원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규정 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과도한 처벌로 인해 선량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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