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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완박 vs 입법완박' 여야 정면충돌…'국회법 개정안' 뭐길래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입법 통제…법무부 인정관리단 배경
2015년 박근혜 거부권 행사로 폐기…당시 권성동 개정안 찬성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2-06-13 12:23 송고 | 2022-06-13 14:15 최종수정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4.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4.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완박"이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새로운 갈등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13일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 및 부령(시행규칙)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했을 경우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그러자 정부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개정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다. 정부가 국회 입법을 우회해 대통령령으로 새로운 조직을 설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조응천 의원은 전날(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할 경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기차 탈선사고로 사상자 100여명이 나온 이후 열차 기관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시행령 규정으로 무력화된 사례도 있다. 모법에서 CCTV 설치 예외사유를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시행령에서 기관실 내 운행정보 기록 장치가 있을 경우 영상기록 장치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많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에 정부입법 통제권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15년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이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 원내대표를 겨냥,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 원내대표는 친박계 의원들과 갈등을 겪다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결국 원내대표직 사퇴가 결정됐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정 발목꺾기'라고 한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 중 한 명이었고,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를 옹호하고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의회민주주의와 국회 입법권을 지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당시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에 탈당을 요구하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했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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