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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잔혹하게 학대·살해 20대 계부 항소심서 ‘무기징역’

사체은닉 도운 친모는 징역 3년형…모두 1심보다 형량 높아져
계부 무기징역 선고 고려, 화학적 거세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

(대전=뉴스1) 임용우 기자 | 2022-05-27 19:30 송고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26)씨가 지난해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2021.7.14/뉴스1 © News1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26)씨가 지난해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2021.7.14/뉴스1 © News1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 양모씨(29)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징역 3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체유기를 도와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던 친모 정씨(26)에게도 1심(징역 1년 6월)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7일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양모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하고 맞고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성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과 사회에 준 충격, 상실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의 부착 원심 결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무기징역 선고를 고려해 화학적 거세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사체은닉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던 피해자 친모 정씨에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어머니로서의 사랑 등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체유기를 도운 것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생후 20개월 딸 A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숨진 아동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자신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양씨는 DNA 조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을 받은 바 있다.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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