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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투약' 박지원 사위, 1심 징역형 집유…"죄질 불량"

"소유 사실 몰랐다" 주장했지만 인정 안돼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22-05-27 11:12 송고 | 2022-05-27 11:59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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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원장의 사위 A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 교육,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수입해 국내로 확산시킬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공범에게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대기업 임원이 사회지도층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교적 소량의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입했고, 시중에 유통하려던 걸로는 안 보인다"면서 "마약 수입이 1회에 그쳤고, 과거에는 수사조차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해 7월과 8월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을 받는다.

A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마약이 든 파우치를) 가방에 넣어서 공항에 입국한 것은 사실이나 물건이 가방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입국 당시 20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사를 오려고 했는데,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짐을 쌀 가방에 뭐가 있는지 등을 확인했을 것"이라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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