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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명 싱크탱크 부단장' 표현 금지…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 '반발'

전주지법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이름은 빼야"
김윤태 "존중하나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 안해, 이의신청할 것"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김혜지 기자 | 2022-05-25 15:04 송고 | 2022-05-25 17:42 최종수정
천호성(왼쪽),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 뉴스1
천호성(왼쪽),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 뉴스1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59·우석대 교수)가 '이재명'이란 명칭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25일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55·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경력사항에 명시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이자 현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라며 "교육감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김 후보가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부단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해당 표현에서는 정당관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동안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전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을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내세웠다.

이에 천호성 후보 측은 지난달 20일 "김윤태 교육감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자신의 경력에 '전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을 사용하고 있다"며 전주지법에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윤태 후보는 이번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올바른 판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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