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한동훈이 쥔 인사검증 "막강 권한이지만 후폭풍도 감당해야"…'양날의 칼'

'관리단' 독립성 보장했지만 검증 실패시 책임 '소통령' 한동훈에 집중 불가피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 '첫 시험대'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2-05-25 15:03 송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까지 총괄하게 되면서 '소통령'이란 별칭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검찰권을 쥔 법무부 장관에다 과거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 역할까지 '1인2역'을 맡게 된 모양새다. 
하지만 인사검증이 막강한 권한인 것은 분명하지만 리스크도 상당하다. 인사검증에 실패할 경우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어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 실패에 따른 비판은 민정수석과 그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집중됐다. 특히 한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정면 반발하고 있어 검증 실패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인사 검증, '정보 수집' 막강 권한·뒤따르는 책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 검증 기능은 정부 주요 기관 고위 공직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 등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틀어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막강한 권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인사수석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면 민정수석이 검증을 총괄했다. 검증 과정에는 경찰(세평·범죄), 국세청(세금), 국토교통부(부동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가 활용됐다.

자연적으로 인사 실패에 따른 각계 비판도 청와대에 집중됐다. 일례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을 때 야권은 당시 인사 검증을 담당한 조국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그 자체로도 야권의 견제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종호·신현수·김진국 전 민정수석은 각종 논란으로 야권·언론의 비판을 받으며 2~9개월 만에 물러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하 관리단)이 설치돼 인사검증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향후 인사 실패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인사 추천을 맡은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과 검증을 맡은 법무부 관리단이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전날(24일) 입법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산하에 신설되는 관리단에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 등 총 20명이 증원 배치된다.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부장검사급 혹은 일반공무원 나급인 국장급이 임명된다. 고위공직자 등 정보·수집 관리를 담당하는 인사정보담당관은 사회 분야 1담당관(검사), 경제 분야 2담당관(부이사관, 검찰부이사관, 서기관, 검찰수사 서기관)으로 나뉜다.

◇한동훈, '소통령' 넘어 '상왕'? 野 집중 공세 속 시험대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권한을 갖게 되면서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쳐 검찰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한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법무부가 국가사정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이자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도 모자라 한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역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책임지면서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을 두고  "검찰독재국가를 목표로 가려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례적으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으로 임명 △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 보장 △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 3의 장소에 설치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축적된 인사정보 수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한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관리단이 수행하고 최종 검증은 대통령실이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향후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1차 책임은 한 장관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 실패'는 야권이 정부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수단 가운데 하나다.

출범을 앞둔 관리단과 한 장관의 인사검증 첫 시험대는 지방선거 이후로 전망되는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