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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제 식구 알박기'?…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코드인사' 논란(종합)

운영위 수석에 민주당 인사…도시계획위엔 현직 민주당 시의원 지원
시의회 "공정한 채용절차 거쳐”…3배수 중 의장 재량선발 “권한과도”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2-05-24 17:57 송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2.4.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2.4.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의회가 인사권 독립 후 수석전문위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직무에 경력도 없는 민주당 관련 인물을 채우면서다. 향후 선발할 직책에도 입맛에 맞는 인물을 기용해 제 식구 뽑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모 전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실 비서실장을 선발했다. 이 전 실장은 조사관이나 전문위원 등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시 과장급(4급)에 해당하는 자리로 서울시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 주택, 도시계획 등 주요 업무를 책임지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는 민주당 소속 이경선 서울시의원이 응시해 이해충돌, 공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오는 25일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 이 의원은 현재 도계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서울시 내부에서는 인사권을 가진 김 의장이 지방선거 전 '제 식구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채워질 시의회 내 빈 자리가 민주당 혹은 김 의장 관련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시의회는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차기 시의원을 보좌할 정책지원관 27명에 대해서도 채용 공고를 낸 상태다. 오는 7월 새 의회가 출범하는데 기존 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것이라 의심 어린 시선이 적지 않다.

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에 인사권을 줬더니 결국 제 식구 뽑자는 결과가 나왔다. '알박기'와 다름없다"며 "앞으로 채용할 자리도 입맞에 맞춰 뽑을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의회는 "현직 시의원 응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와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바, 양 기관 모두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으로 뽑힌 A씨 역시 서울시 환수위 조사관(6·7급) 출신으로, 4급 자리인 수석전문위원이 되기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A씨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중인 지난해 12월 경기도 하부 기관으로 이직했다. 수석전문위원 이전 단계인 전문위원(5급 상당) 경력이 없는 데다가, 서울시에서 나간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수석전문위원직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 전임 수석은 "쪼개기 임기연장 끝에 남은 임기연장도 안해주고 인사혁신을 하겠다며 채용공고를 내더니 조사관, 전문위원 등 상임위 근무 이력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을 수석으로 뽑는게 '인사 혁신'이냐"고 꼬집었다.

의회근무경력이 꽤 긴 한 직원은 "보통 수석전문위원이 되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서울시의회를 나갔다 다시 지원하는 사람이나 경력없는 사람들을 수석으로 뽑아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게 혁신이냐"며 인사권독립 후 인사의 불합리함에 대해 토로했다.

앞서 지난해 김 의장은 '인적 쇄신'을 이유로 기존 수석전문위원의 임기를 지난해 말까지로 일괄 연장하고, 신규 채용 공고를 냈다. 통상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3년의 임기를 연장하는 관행과 달리 위원별로 임기를 조정해 지난해 말 기준 모든 위원이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수석 10명 중 6명(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은 지난해 2년 임기를 마친 후 지난해 말까지 각각 1~7개월 1차 연장 임용됐다가 올 4월말까지 3개월씩 재연장됐다. 수개월간 단위로 2차례 연장된 것이다.

이에 기존 수석 2명은 "부당한 해고"라며 김 의장을 상대로 소청,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고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서울시의회는 "수석전문위원 직위는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돼 '코드인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수석전문위원 응시자는 서류, 면접,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가 결정되며 2차 면접심사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층면접을 거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선발위원회에서 2~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면 이후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이들 임용후보자 추천 우선순위를 정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 최종임용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즉 임용권자인 시의회의장은 3배수로 올라온 후보들 중 재량으로 1명을 선발할 수 있어서 '코드인사'로 사실상 인사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3배수 안에서 의장이 낙점할 수 있는 제도여서 이전 심사에서 1등한 사람도 떨어질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 인사권자인 의장의 인사 권한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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