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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어린이집 교사 폭행 혐의 원장…2심서 '무죄'

"진술·증거 불충분"…1심 100만원 벌금형 파기
CCTV에 원장 부축 받으며 신발 신는 모습 담겨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2-05-21 08: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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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 B씨와 대화하던 도중 손으로 B씨의 팔뚝을 한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임신 7개월 차였던 B씨가 처우 문제로 과거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일을 언급하며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지만 B씨가 응답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폭행 직후 피해자를 만나 팔 부위를 봤다는 동료 교사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A씨 주장을 기각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불러 따로 대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이후 증인 진술로 확인된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2심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초 피해자가 A씨에게 맞은 부위를 다른 교사들에게 보여줬다고 진술한 장소와 시간이 증인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데다 어린이집 현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도 맞은 팔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다는 피해자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CCTV에는 사건 당일 퇴근하는 B씨를 원장 A씨가 평온한 상태로 배웅하고 B씨가 신발을 신으며 A씨 손을 잡고 지탱하는 모습도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임신 상태에서 폭행당했다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배우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어린이집의 처우에 관해 피고인과 마찰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처럼 부어오른 왼팔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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