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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하다 물품 옷속에 숨겨 훔친 20대 2명 '징역형'

법원 "특수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2022-05-21 08: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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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작업을 하면서 ‘버즈 프로’ 이어폰 등을 훔친 20대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범 B씨(2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21년 2월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분류 작업을 하다 삼성 이어폰인 ‘버즈 프로’가 든 택배상자를 훔쳤다. 버즈 프로는 시가 27만9000원 상당이다.

컨베이어 벨트 레일에서 택배분류 작업을 하던 이들은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택배상자를 발 아래 떨어뜨려 숨겼다가 옷에 넣어 그대로 들고갔다.

범행은 B씨가 “이거 하나 챙겨놔라”며 A씨에게 지시하며 택배상자를 건네면, A씨가 레일 아래 숨겨두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해 1~2월 사이 총 7차례에 걸쳐 15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진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훔치려고 컨베이어벨트 아래 숨겨뒀다가 들통나 미수에 그친 적도 있다.

A씨는 사기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후 약 3개월 뒤부터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기간이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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