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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하철서 쓰러지더니 발작…도 넘은 장난 20대 철창행[영상]

"마스크 중요성 강조 위해 몰카"…징역 2년4개월 선고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1-08-04 16:34 송고 | 2021-08-04 21:56 최종수정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지하철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척 연기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트위터 갈무리) © 뉴스1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발작을 일으키는 연기로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카로마툴로 즈하보로프(26)는 지난해 2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쓰러진 뒤 발작을 일으키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했다.

영상 속 즈하보로프는 많은 승객이 타 있는 지하철 안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진다. 이를 본 한 승객이 뛰어와 즈하보로프의 몸 상태를 살피자, 그는 발작이 일어난 듯 미친 듯이 온몸을 흔들었다.

많은 승객이 즈하보로프 주변을 에워싸고 걱정하던 찰나, 다른 남성이 "그는 코로나에 걸렸다"고 외쳤다. 놀란 승객들은 재빨리 그의 몸에서 손을 뗀 뒤 다른 칸으로 피했다.

즈하보로프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이윽고 그는 최고 형벌 5년과 벌금 50만 루블(약 785만원)이 부과되는 폭력 범죄 혐의로 구금됐다. 즈하보로프 변호인은 "이렇게 상황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즈하보로프는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스타니슬라프 멜리코프와 아르투르 이사첸코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즈하보로프 변호인은 "의뢰인의 장난은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위"라며 "그의 목표는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즈하보로프의 형 집행 전 구금 기간을 인정해 줄 경우 3주 뒤 가석방될 수 있다"면서 "다만 검찰과 지하철 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영상은 몰래카메라 웹사이트에 게재됐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삭제됐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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