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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이 신입 여사원 머리카락 만지며 "느낌오냐"…벌금 200만원

대법원 5월 파기환송…"추행행위라 평가할 만하다"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0-10-26 17:08 송고 | 2020-10-26 17:16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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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느낌이 오냐"고 말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A씨(40)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의 한 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신입사원 B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 농담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며 손으로 B씨의 머리카락을 비비거나 뒤쪽에서 손가락으로 B씨의 어깨를 두드리고 B씨가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A씨가 업무상 B씨의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B씨를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해오던 B씨에게 A씨가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20대 미혼 여성인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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