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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채 '건물주' 된 10년지기 노부부

1심 무죄→항소심 실형 선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0-09-23 09:01 송고 | 2020-09-23 12:0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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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알고 지낸 지적장애 3급 지인을 속여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노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 부부에게 무죄 판결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6년 가깝게 지내던 지적장애인 B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며 8억8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가량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했으며, B씨 돈으로 산 땅과 건물의 등기를 본인들 명의로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B씨가 상황을 판단할 지적 능력이 있었고, A씨 부부와 서로 협의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받은 B씨의 정신 감정 등을 토대로 범죄 행위가 뚜렷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숫자를 읽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예금 인출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며 “주변 증언을 살펴봐도 B씨의 장애 정도가 뚜렷하며, A씨 부부와 이 사건 내용을 협의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줄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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