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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에 나체사진 붙이고 부모에 확인전화까지 한 10대

경찰, 영장신청 예정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20-04-10 13:53 송고
A군이 B양과 SNS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에브리타임 캡처)© 뉴스1
A군이 B양과 SNS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에브리타임 캡처)© 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당시 찍어둔 사진을 집 앞에 붙여놓은 1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0일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초 헤어진 여자친구 B양의 집 문 앞에 나체사진을 프린트로 출력해 붙여놓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써놓은 혐의를 받고있다. A군은 B양 부모에게도 전화를 걸어 자신이 붙여놓은 사진을 봤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이전에도 B양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SNS와 휴대전화를 통해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은 A군이 목을 조르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은 A군이 입학을 앞두고 있던 부산 남구의 한 대학교 게시판에 B양이 피해 글을 올리면서 논란으로 번졌다. 
경찰에서 A군은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으나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A군이 20학번 합격자 명단에서는 확인되지만 최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신입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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