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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 딸 8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친아버지에 역대 최고형

8세·16세 때부터…비타민 주사로 속여 마약 투약도
1·2심 징역30년 친족성범죄 최고…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4-04 07:00 송고 | 2020-04-05 14:41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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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친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후 내려진 역대 최고형이다.

n번방 사건으로 사법부가 그동안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두 딸을 각 16세, 8세부터 8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두딸을 수시로 폭행하고 비타민 주사라고 속이고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1심은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이 8년간 겪었을 참담함은 상상하기 어려울정도인데도 피해자들은 용기있게 범행을 신고하고 피해를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2차 피해를 입거나 추가로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씨에게 선고된 징역 30년은 그동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대표죄명으로 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형이다. 이 사건 이전까지는징역 25년형이 가장 무거운 형이었고 그마저도 몇번 선고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들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하지 않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김씨에게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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