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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1심 징역 6년 정준영…'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버닝썬' MD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04-03 15:41 송고 | 2020-04-03 17:24 최종수정
이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30)와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뒷줄 왼쪽)/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30)와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뒷줄 왼쪽)/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가수 정준영씨(31)가 성매매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3월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또 정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에게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 상습적인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 등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씨 등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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