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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신 일방적 바우처 교환? 외항사에 뿔난 여행업계

일부 외항사는 결항편 항공권도 환불 거부
여행업계, IATA에 환불 정상화 공식 촉구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2020-04-02 17:10 송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 News1 구윤성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 News1 구윤성 기자
일부 외국항공사가 환불 대상인 항공권을 일방적으로 '바우처'로 교환하면서, 소비자와 여행사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행업계에선 외항사에게 '계약 준수에 따라 환불하라'고 강력한 촉구에 나섰다.

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다수 외항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난을 이유로 취소가 불가피한 예약 항공권에 대해, 환불 대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예매할 수 있는 바우처로 교환할 것을 공지했다.
    
지난 2월 말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을 막으면서, 돈줄이 막힌 다수 외항사는 우선 자금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불 비용 지급을 미뤘다.

점차 소비자와 여행사들의 원성이 커지자 일부 외항사들은 '바우처 교환'이라는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일방적인 조치'라며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엔 "아무리 비상상황이라고 해도 고객에 사전 고지 없이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왜 국적기, 국적기 하는지 다시 깨달았다" 등의 불만 글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의 경우 결항편에 대한 항공권을 2021년 3월31일 내 변경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카타르항공도 입국금지나 운항 취소가 돼도 무료 취소 및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며 대신 1년 유효한 바우처로 변경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다.
 
이에 여행업계의 불만은 거세다. 외국 항공사들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여행사는 보상받을 길이 마땅히 없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여객판매대금 정산제도(BSP)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를 도입한 여행사만이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BSP 여행사는 자사의 23일분에 해당하는 평균 국제선 항공권 판매액을 담보로 설정해야 한다. 23일 동안의 평균 국제선 항공권 판매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1억5000만원의 최소 담보액도 설정해야 한다. 반면, 여행사에서 항공사가 부도가 나도 보상받을 안전장치가 없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2일 IATA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BSP환불 정상화하라는 내용의 촉구문을 발송했다.
 
KATA 관계자는 "다수의 외항사들이 규정(Resolution 824r 등)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행사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IATA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BSP제도의 온전한 운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공사가 지불불능에 처하면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여행사 역시 항공사로부터 전가된 책임을 부담할 수 없기에 결국 소비자의 손해로 귀착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KATA는 촉구문을 통해 IATA에 환불 정상화와 △여행사에 전년도 판매 기준으로 담보 증액 요구 금지 △환불하지 않은 항공사 대상 현행 월 6회 운영하는 판매 기간을 잠정적으로 월 2회로 변경 등을 요청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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