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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결핵' 해외 유입 막는다…입국 전 검사의무 대상 16개국 추가

장기체류 예정자 입국 전 검사 의무…'19개→35개국' 확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 확인되면 출국조치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20-03-31 09:50 송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보건복지부·질본 제공)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보건복지부·질본 제공)

방역당국이 최근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 검역을 강화한다. 해외 35개국을 대상으로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내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면 국내에 입국해도 출국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 예방관리 정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제내성 결핵은 일반 결핵과 달리 결핵균이 내성을 갖고 있어 기존 약으로 완벽하게 치료가 안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결핵 신규 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다제내성 결핵 환자 수는 2019년 107명으로 전년대비 19명(21.6%) 증가했다. 이 외국인 환자 수는 2017년 133명에서 2018년 88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 107명으로 다시 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는 대상국가를 현재 19개국에서 35개국으로 확대 지정한다. 해당 국가는 결핵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많은 곳이다.

신규 결핵검사 의무 대상 국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공, 에티오피아, 콩고,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등 총 16개국이다.
또한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할 때 다제내성 결핵이 진단되면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한다. 내성 검사를 실시해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되면 전염성이 없을 때까지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출국시킬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이번에 추가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 관리정책이 외국인 환자의 차단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 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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