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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 이용 규제해야"

박용진 의원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 위한 입법공청회'
"부정거래 수단 이용되는 것 금지해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7-07-18 11:50 송고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2017.7.18/뉴스1 © News1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2017.7.18/뉴스1 © News1

세계 각국에서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가운데 가상통화가 부정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가상통화 이용자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전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는 혁신적인 기술이자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가상통화를 비롯한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은 다양한 법규제 상 문제가 뒤따른다"고 했다.

정 교수는 "가상화폐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가상통화를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 범죄수익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자적, 비전자적 수단을 구별하지 않고 지급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금융상품과 수단, 거래에 동일한 기본원칙에 따른 자금결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한경수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새로운 유형의 화폐 유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봐야 할 필요도 있다"며 "가상화폐 구매자를 소비자와 유사한 지위로 봐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통화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정의가 없어 지원과 육성 등을 할 수 없다"면서 "시의적절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가상통화 관련 피해가 커질뿐더러 육성의 기회 또한 놓치게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로 발의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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