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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되레 줄었다…설치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설치 사업장 52.9%만 직장어린이집 설치...학교 설치율 가장 낮아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4-29 06:00 송고 | 2016-04-29 07:3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가운데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0.4%보다 오히려 줄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곳이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201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장 1143개소 중 52.9%인 605개소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이행률 52.9%는 지난해 60.4%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2012년 46.7%, 2013년 59.1%, 2014년 60.4%로 오름세를 그렸던 설치비율이 지난해 하락세를 탄 것이다.

복지부는 그 이유에 대해 "2015년부터 의무 이행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전에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주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2015년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2015년 이후에는 근로자 전체 0~5세 자녀의 30% 이상이 위탁보육을 해야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 전에는 위탁보육만 하면 인정됐다. 2015년 위탁 보육 비중은 2.4%(27개소)다.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538개소 가운데 기업이 385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 가운데 176개소는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마련중이다.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하는 데 가장 소극적인 곳은 학교로 나타났다. 100곳 중 79개 학교가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았다. 보육대상이 부족하다는 이유가(40%) 가장 많았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설치 장소 확보 어려움(25%)'이 꼽혔다. '보육대상 부족(24.4%)'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20.5%)'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막고 있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1년에 2번, 1회에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업장 근로자의 영유아 자녀수가 100명인 경우 5655만원, 50명인 경우 2827만원 수준이다. 빠르면 올해말 처음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설치비를 최대 15억원, 인건비는 월 최대 120만원, 운영비는 월 최대 520만원 등 총 9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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