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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출산·육아정보 10]⑧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부지원이 궁금해요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04-15 07:00 송고
편집자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확산되고 있지만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111만5000명(2015년 4월 기준, 통계청)에 이른다. 저출산 시대에 직장맘이 출산과 양육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뉴스1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꼽은 직장맘이 자주하는 고충 10가지를 김명희 종합상담팀장(노무사)과 함께 문답으로 짚어본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①회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안주는데 어떡하나요?
②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③회사가 출산휴가 기간 임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④출산휴가·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가 나가라고 합니다.
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고 싶어요. 
⑥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복귀하지 말라고 합니다. 
⑦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복귀했더니 업무가 달라졌어요. 
⑧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⑨회사로 돌아온 뒤 아이 돌봄이 걱정이에요.  
⑩직장일과 육아로 지쳤는데 도움받을 곳이 없나요?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Q.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알고 싶어요.

A: 임신, 출산 시 정부가 발급해주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조제분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희망e든카드 등을 발급받아야 각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합해 지금은 국민행복카드 한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는 70만원) 지원됩니다.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에 이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는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산모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사이트(www.socialsevice.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45만~162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하면 됩니다.

기저귀·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함께 받는 경우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만 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 가구이고,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유통점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하면 됩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경우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지원됩니다. 기저귀·조제분유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12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12개월 중 남은 기간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육아 관련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부는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사이트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양육수당, 보육료, 육아학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양육수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취학 전 84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후부터 취학 전까지는 월 10만원 지원됩니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7만7000원, 24~36개월 미만 월 15만6000원, 36~48개월 미만 월 12만9000원, 48개월 이후부터 취학 전까지 월 10만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36개월 미만 월 20만원이고, 36개월 이후부터 취학 전까지는 월 10만원입니다.

보육료는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가구 아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만 0세 월 41만8000원, 만 1세는 월 36만8000원, 만 2세는 월 30만4000원, 만 3~5세 누리 공통과정의 경우 월 22만원 지원받습니다.

육아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동안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액은 만 3~5세인 유아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월 6만원,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22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외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예방접종(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예방접종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335-0101), 다산콜(120번 누르고 내선번호 5번).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번)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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