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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출산·육아정보 10]⑦육아휴직 후 복귀했더니 업무가 달라졌어요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04-08 07:00 송고 | 2016-04-08 11:31 최종수정
편집자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확산되고 있지만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111만5000명(2015년 4월 기준, 통계청)에 이른다. 저출산 시대에 직장맘이 출산과 양육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뉴스1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꼽은 직장맘이 자주하는 고충 10가지를 김명희 종합상담팀장(노무사)과 함께 문답으로 짚어본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①회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안주는데 어떡하나요?
②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③회사가 출산휴가 기간 임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④출산휴가·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가 나가라고 합니다.
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고 싶어요.
⑥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복귀하지 말라고 합니다.
⑦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복귀했더니 업무가 달라졌어요.
⑧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⑨회사로 돌아온 뒤 아이 돌봄이 걱정이에요. 
⑩직장일과 육아로 지쳤는데 도움받을 곳이 없나요?

◇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 이후에는…
Q: 육아휴직을 쓴 뒤 회사에 복귀하니 자리는 그대로인데 업무 내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서 복귀를 했다고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무사히 복귀했어도 휴가·휴직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 없이 예전처럼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복귀했더니 자리는 그대로인데 업무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자리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며 대기상태로 기다리라는 곳도 있고, 아예 다른 자리로 보내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럴 때 면담과 서면 등 단계별 대응을 잘해나가다 보면 감정이 크게 상하거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일단 휴가·휴직 전과 같은 업무로 복귀했는데 업무 내용이 달라진 경우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주어진 업무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그전과는 달리 축소됐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법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일단 회사와 면담을 통해 '원래 해오던 업무가 어떤 것인데 복귀 후 어떻게 달라졌다.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담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그다음 서면으로 대응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복귀했더니 자리가 없다며 일단 대기하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곧 자리를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다면 지켜보면 됩니다. 이때는 회사의 인사 목적상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휴가·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휴가·휴직 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 없이 무작정 대기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아무 업무를 주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있게 하는 것도 불리한 처우입니다. 이럴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선은 면담과 서면으로 '부당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래도 회사가 발령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그때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자리로 보내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당전보의 소지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복귀시킬 때는 휴가·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월1일자 '⑥육아휴직 복귀가 코앞인데, 자리가 없대요' 관련 기사 참조>

만약 사무직으로 입사했는데 생산직이나 판매직으로 복귀를 시킨다면 이는 부당전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담과 서면으로 우선 대응한 이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부당전보구제신청이나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은 전보나 대기발령이 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직장맘들이 겪는 직장 내 고충을 7회에 걸쳐 알아봤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는 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복귀와 관련해서는 법적 의무가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회사는 휴가·휴직 이후 실업급여나 위로금을 줄 테니 회사를 정리해달라고 근로자에게 말합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다 돌아온 근로자를 긴 기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쉬다가 혹은 놀다가 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 탓에 복귀한 근로자가 회사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몇 개월만 일을 쉬어도 트렌드를 따라잡기가 어려운 업계나, 대체인력으로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없는 직책의 근로자들은 휴가·휴직을 쓰기도 어렵지만 복귀 이후 적응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쉬다가, 놀다가 온 사람'이라는 눈치까지 겹치면 휴가·휴직 사용과 복귀의 고비를 넘긴 근로자도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다시 압박을 받습니다. 많은 직장맘들이 이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두어 경력단절이 되고 몇 년이 지나서야 다시 일자리를 찾으러 나옵니다.

법이 있어도 업무를 계속 해야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와 끝까지 싸우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직장문화, 사회환경 조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335-0101), 다산콜(120번 누르고 내선번호 5번).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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