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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출산·육아정보 10]⑥육아휴직 복귀가 코앞인데, 자리가 없대요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04-01 07:00 송고 | 2016-04-04 10:05 최종수정
편집자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확산되고 있지만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111만5000명(2015년 4월 기준, 통계청)에 이른다. 저출산 시대에 직장맘이 출산과 양육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뉴스1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꼽은 직장맘이 자주하는 고충 10가지를 김명희 종합상담팀장(노무사)과 함께 문답으로 짚어본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①회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안주는데 어떡하나요?
②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③회사가 출산휴가 기간 임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④출산휴가·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가 나가라고 합니다.
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고 싶어요. 
⑥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복귀하지 말라고 합니다. 
⑦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복귀했더니 업무가 달라졌어요. 
⑧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⑨회사로 돌아온 뒤 아이 돌봄이 걱정이에요.  
⑩직장일과 육아로 지쳤는데 도움받을 곳이 없나요?

◇육아휴직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Q: 육아휴직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리가 없다며 나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복귀하지 말라는 말은 회사를 나가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상 해고입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이후 근로자를 반드시 복귀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 복귀시킬 때는 휴가·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오지 말라는 말을 복귀 한두 달 전에 하는 회사도 있지만 아무 연락이 없다가 복귀 직전에 전화로 전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복귀 하루 전까지 아예 연락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상담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은 복귀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 "회사가 복귀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는 동료 직원의 연락을 받았다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문의를 해옵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너무 일찍 대응하지 말고 복귀 한 달 전쯤부터 대응을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락을 기다리지만 말고 부서장이나 인사부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나 문자 혹은 이메일로 '한 달 뒤 복귀인데 절차를 안내해 달라'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복귀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거나 일단 복귀하라거나, 대체인력이 있으니 다른 자리로 가야 한다는 등 입장을 정리해 대답해 줄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휴가·휴직 전에 근무하던 원래 자리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다른 근무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휴가·휴직 전 임금이 보장되는, 다른 자리도 고민해보겠다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같은 업무로 복귀할 권리가 있지만, 휴가·휴직 전 수준과 같은 임금을 보장해준다면 다른 업무로의 배치도 수용해야 합니다. 다만 부당전보의 소지가 없는 자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으로 입사했는데 생산직이나 판매직으로 복귀를 시킨다면 부당전보의 가능성이 높으니 법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복귀 시점이 다가왔는데 회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면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복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복귀 절차를 알려주세요'라고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복귀하지 말라는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해고됐다면 복귀 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월18일자 '④출산휴가 앞두자 회사에서 나가래요' 관련 기사 참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데 거기에 휴가·휴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회사가 정리해고 요건을 지켰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특히 임신·출산·육아와 관련 있는 여성근로자에게만 정리해고 통보를 했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사실 복귀하지 말라고 회사가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은 차라리 낫습니다. 말을 모호하게 하거나 에둘러서 표현해 복귀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의도를 알 수 없도록 이야기를 하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는 회사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도 자신의 의사를 항상 일관되게 밝히면서 전화 및 면담, 서면 등 협의 과정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 출근해야 합니다. 복귀하지 말라고 했다고 정말 복귀 당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 대응을 잘해나가다 보면 해고 관련 법적 다툼에서 회사가 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이때 형편이 괜찮은 회사라면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위로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가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합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는 협상 조건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 근로자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회사와의 줄다리기를 잘 견뎌 복귀했다고 해도 회사와 다퉜다는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회사와의 분쟁에 대처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코치해 주지만 버티는 건 근로자의 몫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기준으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335-0101), 다산콜(120번 누르고 내선번호 5번).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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