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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출산·육아정보 10]②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03-04 07:00 송고 | 2016-03-04 22:23 최종수정
편집자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확산되고 있지만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111만5000명(2015년 4월 기준, 통계청)에 이른다. 저출산 시대에 직장맘이 출산과 양육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뉴스1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꼽은 직장맘이 자주하는 고충 10가지를 김명희 종합상담팀장(노무사)과 함께 문답으로 짚어본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①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안주는데 어떡하나요?
②출산휴가 기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③회사가 출산휴가 기간 임금을 안주고 있어요.
④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가 나가라고 합니다.
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고 싶어요.
⑥출산휴가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복귀하지 말라고 합니다.
⑦출산휴가 후 복귀했더니 업무가 달라졌어요.
⑧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⑨회사로 돌아온 뒤 아이 돌봄이 걱정이에요.
⑩직장일과 육아로 지쳤는데 도움받을 곳이 없나요?
◇출산휴가 급여가 궁금해요…

Q: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휴가 동안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은 어디에 하면 되죠?

A: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90일(다태아는 120일) 중 60일(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두달 동안 회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급여(지원금, 월 최대 135만원)를 지급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낸 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용어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마지막 30일뿐 아니라 회사가 준다고 했던 60일에 대한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에서 135만원을 뺀 차액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100%가 150만원인 근로자는 첫째달과 둘째달에는 회사로부터 15만원,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받고 셋째 달에는 고용보험에서만 135만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일까요. 업종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하인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인 이하, 도매·소매업·숙박·음식점·금융·보험·예술·스포츠는 200인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이제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이나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연장근로수당 등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판단하므로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신청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사용 한달 뒤부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아니라서 마지막 30일 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를 받는다면 출산휴가가 끝난 90일 직후부터 신청하면 되겠죠.

이러한 급여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세 가지인데, 출산휴가 급여신청서와 출산휴가 확인서, 그리고 통상임금 확인자료(급여명세서 3개월분 이상 또는 임금대장)입니다. 세가지 서류 전체는 한번만 제출하면 되지만, 매달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둘째달, 셋째달에도 출산휴가 급여신청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한꺼번에 받고 싶다면 출산휴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기한은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출산휴가와 달리 육아휴직 동안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40% 중 75%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후 복귀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썼다면 6개월 동안 월 60만원을 받고 복귀 후 6개월이 지나 한번에 12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휴직 시작 한 달 뒤부터 가능하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복귀 6개월 뒤 받는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25%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을 해서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이 지났음을 알리면 고용센터가 처리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육아휴직 급여에 상한액(100만원)과 하한액(50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월 통상임금의 40%가 아무리 적어도 월 50만원은 보장되지만 아무리 많아도 100만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4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40%(160만원)가 100만원을 넘어도 100만원만 받습니다. 이마저도 휴직기간은 75%인 75만원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귀 후에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120만원인 근로자는 40%(48만원)가 50만원보다 적어도 휴직기간 동안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대신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25%는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둘 것이 '아빠의 달'인데요. 같은 아이에 대해서 부부가 육아휴직을 쓸 때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에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준다는 겁니다.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이름은 '아빠의 달'이지만 엄마든 아빠든 나중에 쓰는 사람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로 엄마와 아빠가 같은 아이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쓴다면 겹치는 기간의 급여는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속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금액이 적어지지 않습니다.

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335-0101), 다산콜(120번 누르고 내선번호 5번).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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