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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출산·육아정보 10]①회사가 출산휴가를 안 주는데…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02-26 07:35 송고 | 2016-03-04 22:22 최종수정
편집자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확산되고 있지만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111만5000명(2015년 4월 기준, 통계청)에 이른다. 저출산 시대에 직장맘이 출산과 양육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뉴스1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꼽은 직장맘이 자주하는 고충 10가지를 김명희 종합상담팀장(노무사)과 함께 문답으로 짚어본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①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안주는데 어떡하나요?
②출산휴가 기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③회사가 출산휴가 기간 임금을 안주고 있어요.
④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가 나가라고 합니다.
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고 싶어요.
⑥출산휴가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복귀하지 말라고 합니다.
⑦출산휴가 후 복귀했더니 업무가 달라졌어요.
⑧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⑨회사로 돌아온 뒤 아이 돌봄이 걱정이에요.
⑩직장일과 육아로 지쳤는데 도움받을 곳이 없나요?

◇회사가 출산휴가를 안 주는데…
Q: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회사에 말했더니, 사업주가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고 있어요. 곧 출산휴가 시작일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출산예정일 44일(다태아는 59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일단 휴가 날짜를 정하고 휴가 개시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확답을 주지 않는다고 무작정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러다 예정했던 출산휴가일이 됐다고 무작정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거든요. 회사가 출산휴가를 거부할 권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회사 허락 없이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휴가 개시일 전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회사를 설득하는 겁니다. 일단 사업주와 면담을 해요. 그래도 주지 않으면 서면으로 대응합니다. 서면에는 입사 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담는 게 좋습니다. '언제 입사해서 어떤 업무를 해왔고, 출산예정일이 언제라서 언제 보고했고, 이후 면담에서 어떤 답변을 들었는데, 출산휴가는 법적 권리이니 꼭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 정도면 됩니다.

면담할 때는 만약을 대비해 대화를 녹음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주가 말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면담이나 서면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맘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면담방법, 서면검토, 작성방법 등에 대해 코치를 받을 수 있어요.

면담대응과 서면 제출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휴가를 주지 않아 출산휴가 개시일이 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삭의 몸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조사받게 되면 심신이 매우 피폐해지므로 되도록이면 그 전에 회사와 원만하게 협상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를 직접 상대하는 게 버겁다면 직장맘지원센터가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센터에서는 보통 3단계 조치를 취합니다. 일단 회사에 전화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회사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무사가 직접 나선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휴가를 줍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직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회사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됩니다. 

이제 육아휴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나이 제한 중 유리한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은 육아휴직 끝나는 날이 아니라 개시일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개시 후 만 8세가 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돼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휴직 날짜를 정했다면 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회사에 반드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았거나 같은 아이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 외에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 절차를 지켰는데 회사가 거절하거나 답변을 미루면 출산휴가 거부 시 대처방법처럼 하면 됩니다.

대부분 경우는 법정 다툼으로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이후에도 계속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와 협상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근로자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절차 역시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한 상황에서 이 모든 지난한 과정을 버티기가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하는 것으로 회사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후 사전에 충분히 전문가 상담부터 받고 대응을 시작하세요.

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335-0101), 다산콜(120번 누르고 내선번호 5번).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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