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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의혹' 김무성 딸, 검찰 출석…DNA·모발 채취(종합2보)

4시간 조사받고 귀가…전문가 "모발검사는 작년 10월까지 투약 여부만 확인 가능"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5-09-24 23:26 송고 | 2015-09-25 08:34 최종수정
서울동부지검 전경. © News1
서울동부지검 전경. © News1

결혼하기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해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차녀 김모(31)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의 유전자정보(DNA)와 머리카락을 채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쯤 출석한 김씨는 4시간 동안 마약 사건 관련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앞서 김씨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지난 17일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한 김씨를 상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향후 통상의 절차에 따라 감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모발검사를 통한 김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히기에는 이미 시간이 흘러 검찰의 조사가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마약 전문가는 "모발검사로는 최대 1년 전 투약까지 확인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날 머리카락을 채취했으면 지난해 10월까지 마약 투약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남편 이모(38)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25일쯤까지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강원도 홍천군 등에서 지인으로부터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을 받아 총 15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따라서 김씨가 지난해 6월쯤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모발검사로는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지난 2월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씨에 대한 형량은 최소 징역 4년에서 최장 9년6월이다.

검찰과 이씨가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지만, 김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요즘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이 없다"며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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