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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박창진 사무장 美소송 각하 요청…왜?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2015-08-20 10:57 송고 | 2015-08-20 16:01 최종수정
서울 공항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 사옥 © News1
서울 공항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 사옥 © News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각하를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김도희 승무원이 낸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를 신청한 바 있다.

20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은 19일(현지시간)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관할 항변' 취지를 담은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하고 재판을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 각하'를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각종 증인과 증거자료 모두 한국어로 작성돼 한국에 소재하고 있다"며 "뉴욕주 법원보다 한국 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사무장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5개월 전에 산업재해(산재) 신청을 해 인정받는 등 형사소송 및 산재보상 등의 관련 법적 절차를 이미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서 법적 구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이런 이유로 법관이 재량으로 다른 지역 법원 관할권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불편 법정' 원칙에 입각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사무장은 미국 법률 대리인으로 보스턴 소재의 로펌 '조나단 플라우트(Jonathan Plaut)'를 선임하고,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의 기내 폭언과 폭행으로 공황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조 전 부사장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징벌금액 역시 대한항공이 아닌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박 사무장이 맺은 근로계약서에 "모든 분쟁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한다"는 합의 내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미국에만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만 있는 제도로,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 재판부는 9월 중순까지 박 사무장 변호인의 답변을 받아 양쪽의 입장을 정리한 후 '재판관할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김씨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 각하'를 요구해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rje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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