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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피고인 징역 3년 선고…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법원 "정확한 음주수치 증명되지 않아"

(세종ㆍ충북=뉴스1) 송근섭 기자 | 2015-07-08 10:17 송고 | 2015-07-08 10:3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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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특가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와 충돌한 후 도주했고 사고 이후 도주과정 등을 보면 인명사고가 난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사망하게 됐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자수하지 않은 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를 야기한 뒤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취지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 비춰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음주수치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A(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숨진 A씨는 사범대학 졸업 뒤 생업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해왔고 출산을 3개월 가량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허씨는 범행 19일만인 1월 29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초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허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60%로 추정했으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 후 시간경과·체중변화 등을 고려해 0.162%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무단횡단 등 피해자의 과실도 판단하겠다며 지난달 20일 이례적으로 사고현장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서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 이후 도주까지 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생계가 어려웠던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뒤 혹여나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에 바로 자수하지 않고 책임회피를 하고자 했다”며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한 가정에 아픔을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그 이전까지 건실히 살아가던 소시민이었고, 피해자 유족도 이런 사정을 듣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범죄증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힌 바 있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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