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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개 공공기관 57세이상 9200여명 내년 임금피크 적용"(종합)

줄어든 인건비로 내년 청년 3400여명 신규채용 전망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5-07 15:18 송고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절약한 인건비를 청년 채용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당장 권고안이 적용되는 116개 공기업(30개)과 준정부기관(86개)에 다니는 57세 이상 9200여명에 대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설계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이번 권고안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며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 연령까지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316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22개 등 56개 기관이 도입 중이다.

권고안은 60세 정년시행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미 도입한 한국전력 등 56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로 낮은 경우는 임금피크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직급별 정년이 다를 경우에도 임금피크제로 60세 정년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의 경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에는 줄어드는 퇴직자 만큼 채용토록 했다. 해당 신규채용 정원은 별도정원으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 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2016년에 만58세가 되는 인원수에 맞춰 신규인력을 뽑을 수 있다.

정년이 이미 60세인 기관의 경우 2016년에 만59세가 되는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만큼 신규채용을 할 수 있다. 신규채용 인건비는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통상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전해 연봉의 20% 정도를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316개 기관에서 모두 권고안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내년부터 2년간 8000명의 청년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3년으로 가정할 경우 내년에 만57세가 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 9200~9300여명 가량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마다 임금피크 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 3년으로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내년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 9200~9300여명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권고안이 의무 적용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신규 인력만 연간 3400명으로 2년간 6700명 정도가 채용될 전망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별도직군으로 전환돼 승진도 가능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권고안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적용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도록 했다. 임금피크제 기간에는 연간 단위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정부는 권고안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운영 평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신규채용 목표 달성도 경영평가에서 차등을 둘 계획이다.

특히 임금피크제 신규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에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관별 인건비 부담완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상생고용지원금의 경우 예산실에서 작업을 해야 구체적인 규모가 나온다"며 "신규채용인력 1인당 금액이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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