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후임자 관여' 문자는 부패행위"…공수처 "충분히 협조"(종합)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vs "이미 소명자료 제출"
앞서 대면조사 두고도 '부적절·적법' 공방

지난해 11월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문자를 하는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해 11월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문자를 하는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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