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 이재명 경선비용 필요…'자발적 지출' 주장 객관적 자료 없어"

"김용, 대선 경선 자금 유동규에 요구…남욱에 전달해 기부 받아"
'자원봉사, 각출 해결' 인정 안해…"수수자금 일정액 경선에 사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11.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11.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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