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도 월급 받을 수 있을까? ” 캐나다 노동자들의 보상 논쟁[통신One]

2월 29일 윤년을 기념하는 모습. 2020.2.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월 29일 윤년을 기념하는 모습. 2020.2.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에서는 윤년에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 문제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월 29일의 추가 근무일에 대한 보상 여부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은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년은 4년에 한 번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일년이 365일이 아니라 366일이 되며, 이는 일부 직원들에게 추가 근무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통 고정된 연간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윤년에도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한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시간제 근로자는 이 날에도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고정된 연간 급여를 받는 직원은 매주 또는 매달 두 번씩 급여를 받거나 한 번씩 받는데, 이는 2월의 급여 명세서에 추가 근무일이 명시되지 않는다. 이는 고정된 급여가 한 해에 24회로 분할되어 매달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이 28일, 29일, 30일 또는 31일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된다.

그 결과 평균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윤년에 추가 근무로 인해 잠재적으로 수백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고, 반면에 고용주는 이러한 추가 근무로 인해 전체적으로 수십 억 달러의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

토론토에 있는 한 공공 기관의 선임 직원인 로히스 크리스넌은 C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윤년 동안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쾌"했다고 밝혔다. 크리스넌은 평소와 다름없이 윤년에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은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잠재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년에 추가 근무한 경우 일년 동안 근무일이 일반적인 해보다 많아지므로, 동일한 급여를 받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시간당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29일에 노동을 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식사, 휘발유, 대중교통 요금도 대가 없이 지출된다.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휴일 및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규제하는 특별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요구할 때 추가 보상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산업 부문에서는 노동 조합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협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공공 서비스연맹과 같은 노동조합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협상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윤년에 대한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 여부는 각각의 기업 및 고용주의 판단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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