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유권 분쟁 황옌다오 영해 포함 성명 등 유엔에 제출

중국, 지난달 영해기선 발표 "해양 관리 강화 위한 정상 조치"
남부전구 "11월부터 황옌다오 순찰 경계 지속 강화"

중국의 해안경비대 선박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인근 분쟁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2017.04.0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황옌다오(영문명 스카버러 암초·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를 자국 영해에 포함한 내용을 담은 성명과 해도를 유엔에 제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3일 겅솽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전일 중국 정부를 대표해 스티븐 마티어스 유엔 법률담당 사무차장보에게 스카버러 암초를 자국 영해에 포함한 영해기선 성명과 해도를 제출했으며, 이 내용은 유엔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지난달 영해 기선을 설정해 발표했다"며 "이는 법에 따라 해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상적 조치로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 영해 기선 해도 또는 지리적 좌표표 사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해 보관토록 해야 한다"며 "(성명과 해도)제출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 의무를 이행하는 중국의 국제적 실천이자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영해기선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필리핀의 '해양구역법' 공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해양구역법에 서명하자 주중 필리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한편 1992년 2월 25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에 따라 황옌다오의 영해 기선을 발표하고 이 지역을 자국 영해로 못 박았다. 이번에 발표한 영해기선에 따르면 황옌다오의 북위 15°08.1′·동경 117°50.9′부터 북위 15°08.5′·동경 117°50.8′까지 15개 지점을 기선으로 삼고 있다.

이후에도 중국은 군, 해경 등을 동원해 황옌다오 인근의 순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남부전구가 황옌다오 영해 주변 해·공역에서 군을 조직해 순찰 경계에 나섰다고 밝혔다.

남부전구는 "11월부터 해당 해역에서 순찰과 경계를 지속 강화해 관련 해공역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높여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고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