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언론 출신 언론인, 반간첩법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2022년 일본 외교관과 점심 도중 체포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관영언론 출신의 유력 언론인이 간첩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가족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제2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둥위위 전 광명일보 논설위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인민법원 앞에는 최소 7대의 경찰차가 배치되는 등 삼엄한 경비가 유지됐다.
진보 성향의 중국 관영언론인 광명일보 논설부 둥위위 부주임은 지난 2022년 2월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본 외교관과 점심을 먹던 도중 베이징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같이 밥을 먹던 일본 외교관은 몇 시간 안에 풀려났다.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은 둥위위는 지난해 3월 반간첩법을 적용받아 기소됐으며 7월 비공개 심리를 받았다. 이 기간 그는 베이징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다.
가족들은 당국은 둥 씨가 일본 외교관들과 교류하거나 그가 참여한 외국 대학 장학금과 관련해 조사했다고 전했다.
베이징대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둥 씨는 지난 1987년 중국 관영매체인 광명일보에 입사했고 2006년엔 하버드대학에서 니만 저널리즘 펠로우십에 참여했다. 2010년과 2014년엔 일본 게이오대 방문학자와 홋카이도 대학의 방문교수로 각각 활동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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