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취재 허가제' 1주일 만에 철회…"상세히 못챙겨 유감"
"24시간 이전 출입 신청 요청 철회"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주중 한국대사관은 정재호 대사의 갑질 보도 이후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특파원 대상의 '24시간 전 취재 신청·허가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재호 대사가 공관장 회의로 한국에 있어 해당 사안을 상세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 대사관 측 주장이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6일 베이징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중 대사관은 최상급 국가 보안 시설에 해당하는 가급 시설로 출입 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외교부 본부와도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4시간 이전에 출입 신청을 요청한 조치를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중대사관은 지난달 29일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한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신청해 달라"며 "신청 사항을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대사관 측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들어 이를 발표했으나 이는 취재 내용을 사전에 허가하거나 검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베이징 특파원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기존에 큰 제약이 없었던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베이징 특파원 일동은 주중한국대사관의 출입 제한 통보 즉각 철회와 기형적인 브리핑 정상화, 그리고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위 관계자는 "대사가 특파원의 출입 조치와 관련해 정 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며 "(정 대사가)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있었고 회의 기간 본 건에 대해 상세히 챙기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중대사관 측은 정 대사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다. 외교부는 정 대사의 '갑질' 신고와 관련해 지난달 베이징에서 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고위 관계자는 '외교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사관이 신고자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발표한 이유'를 묻는 말에 대해 "외교부 조사 결과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신고자가 직접 언론매체에 일방적 입장 유포하고 대사관 부패 상황, 부적절 업무 상황 등 사실과 다른 내용 제보했다"며 "이에 대해 대사관 차원에서도 대응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녹취에는 신고자가 주장했던 폭언, 막말, 갑질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주중 대사관은 한국 특파원 대상 월례 브리핑의 형식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파원단은 최근 성명에서 "정 대사는 모 언론사가 비실명 보도 방침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부임 후 1년 7개월째 한국 특파원 대상 월례 브리핑 자리에서 질문을 받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사전 접수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있다"며 기형적 브리핑 정상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고위 관계자는 "간담회 형식에 대해 특파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