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에 또 "독도 일본 땅"…강제 동원·위안부는 강제성 없애

종군 위안부·강제 징용 등 과거사 기술 전반적으로 내용 축소 및 퇴보
日 정부가 2021년 각료회의 결정으로 정한 방침에 따른 내용 수정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자리한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5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 검정 결과를 22일 공표했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한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관한 기술에서도 퇴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검정에 합격한 모든 사회과 교과서가 북방영토 및 독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은 야마카와(山川)출판사와 마나비야(学び舎) 2종만이 다뤘다.

야마카와 출판사는 기존에 명기했던 '종군 위안부' 표현을 지우고 "전지에 마련된 '위안 시설'에는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들이 모여졌다"고만 서술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가 적절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위안부'라는 용어에는 피해 여성들이 일본 정부나 군의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뛰어든 여성들이었다는 인식이 들어가 있다.

이어 마나비야는 기존 서술을 그대로 유지하며 고노 담화를 인용했지만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 시각의 입장만을 실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는 8종의 교과서가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강제성을 내포하는 표현은 대거 축소됐다. 이 역시 2021년 결정된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에 따라 수정됐다.

육붕사는 2020년 검정본에서 "전쟁 말기에는 조선이나 대만에서도 징병이나 징용이 적용돼,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제로 했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올해 검정본에서는 "가혹한 노동을 강제로 했다"는 표현 대신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로 강제성과 의도성을 지웠다.

마나비야 역시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과, 탄광 등으로 강제 연행돼 온 사람들이다"는 표현을 검정본에서는 "탄광 등으로 이송되어 노역을 당한 사람들이다"로 수정했다. 사역형 문장을 쓰긴 했지만 "강제"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