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불법 자금 회계책임자 기소되면 의원도 제명"…연좌제 도입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시, 연루 의원에게 제명·탈당 권고 처분 가능
개정되더라도 이번 사건은 소급 적용 안 돼…17일 당대회서 공식 개정

일본 자민당 당사의 전경. (출처 : 자민당 누리집) 2024.03.06/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당내 파벌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6일, 당칙을 개정하고 정치자금 규정법을 위반한 경우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TBS에 따르면 자민당은 앞으로 정치 단체의 회계 책임자가 체포 및 기소된 경우,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탈당 권고를 포함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이 "의원도 책임을 지는 '연좌제'에 가까운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정치 신뢰 회복을 꾀하려는 속셈"이라고 논평했다.

지금까지 자민당에서는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니카이파(시스이회)·기시다파(고치회) 등 세 파벌의 회계 담당자가 형사 처분을 받았지만 파벌 간부진은 모두 형사처벌은커녕 기소조차 피해 갔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사무직뿐만이 아닌 의원도 책임을 지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꼬리 자르기가 계속될 뿐이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단, 일각에서는 "비서가 의원을 위험에 빠트리려고 고의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당 간부는 당칙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이번 뒷돈 사건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계를 짚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라는 지적이다.

자민당은 오는 7일, 정치쇄신본부에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달 17일 당대회에서 당칙을 공식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