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 "개인용 대마초 소지 범죄 아냐"…소지 수량 등 결정할 듯

대마초 판매 여전히 불법…'불법 약물 소지 금지' 법안, 의회 계류중

17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시위대가 대마초 합법화를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2024.06.17.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브라질 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개인용 대마초 소지가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로이터 통신과 ABC 뉴스 등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대법관 11명 중 과반인 8명이 개인용 대마초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개인용 대마초 소지에 찬성한 대법관들은 소지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오는 26일 개인용으로 소지할 수 있는 대마초의 수량과 결정의 발효 시기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로 브라질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19년 브라질 보건위생 당국이 의학적 치료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대마초 재배와 사용을 승인했으나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브라질은 지난 2006년부터 대마초를 포함한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다 적발된 이들을 사회봉사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서 마약 소지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 집행기관과 판사들이 개인적 사용과 마약 밀매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브라질 상원은 지난 4월 양과 관계없이 모든 불법 약물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재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남아메리카에선 우루과이가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며 브라질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등에선 의학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