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침공 '가짜뉴스' 유포한 콜롬비아 남성에 징역 5년2개월 선고

러, 지난해 검열법 제정해 우크라 침공 비난 여론 단속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한 거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동원령'에 반대하는 두 남성이 전경들에게 진압 당하고 있다. 2022.09.21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러시아 법원이 16일(현지시간) 자국군의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콜롬비아 국적 남성에게 징역 5년2개월을 선고했다.

러시아 독립 뉴스 매체인 미디어조나에 따르면 이날 알베르토 엔리케 지랄도 사레이는 러시아군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하는 언론인, 인권 옹호자 등을 단속하는 데 사용되어 온 검열법이 적용된 사례다.

검열법에 따르면 러시아군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최대 15년형과 최대 500만루블(약 8345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모스크바 골로빈스키 지방법원에서 이날 열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콜롬비아 국적 남성은 지난해 4월 체포됐다. 러시아 수사당국에 따르면 남성은 2022년 3월 한 쇼핑 센터에서 6대의 휴대전화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관련 "고의적인 허위 메시지"가 포함된 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

러시아 검찰은 메시지에 "특히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고 예비군, 징집병, 외국인 전사 및 학생들로 군대를 보충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러시아 밖에 있던 두 명의 공범인 브리세뇨 멘도사와 라미레즈 살라자르가 콜롬비아 남성에게 대가로 현금과 가장자산을 송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두 공범은 현재 수배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 인권 네트워크 OVD-Info에 따르면, 지난 2월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에서 반전 시위에 참여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구금되었으며, 500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형사 소송이 시작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해외 국적자에 대해 검열법이 적용된 사례이기 때문에 주목을 끌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지난해 지랄도 사레이가 모스크바에서 20년 동안 거주했으며 러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그가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잠재적인 도주 위험이 있다고 코메르산트는 부연했다.

kxmxs4104@news1.kr